아파트 경매 세 번째 낙찰받았던 창원 성산구 대방그린빌 아파트 명도 완료 후기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건 공유드리겠습니다.
2023.12.17 - [부동산] - 경매 세 번째 낙찰 후기! 당해세가 무엇인지? 모를 땐 입찰 피해요!
경매 세번째 낙찰 후기! 당해세가 무엇인지? 모를 땐 입찰 피해요!
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진사남에도 몇 번 글이 올라왔었던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낙찰받았습니다. https://cafe.naver.com/jinsanam6/1398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대방그린빌 갭투자 분석 창원시 성산구
jieun8254.tistory.com
다행히 전세금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이기에 배당받는 임차인이기에 명도 과정이 수월하였습니다.
임차인께서 잦은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기간만 조금 딜레이 되었지 여러모로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매 배당받는 임차인의 경우 명도 방법
아파트 경매에서 배당받는 임차인의 경우 배당 시 경락자의 명도 확인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도 시 관리비 정산 요청과 이사비 요구가 없어 '낙찰 후 연락 → 이사 날짜 협의 → 명도 당일 점검(집 상태, 관리비 정산 여부) → 명도 합의서 & 확인서 작성'의 순서로 순탄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바랍니다.

아파트 경매 임차인과 명도 확인일까지 정하고 연락하던 중 관리비 정산 완료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또 한 장의 사진이 전송됩니다.

바로 임차인께서 거주 중 납입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하셨고 순간 일반 매매랑 헷갈려서 저 또한 당일 정산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은 (전) 소유자와 임차인의 채권 관계라 경락자인 저랑은 별개의 관계라고 생각되어
진사남과 네이버 검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도출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소유자와 임차인의 채권 관계로 경락자가 인수하는 공용관리비의 채권 주체인 관리사무소 또는 입대위와 다르므로 경락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할 필요가 없다.'란 결론 도출 및 임차인께 설명드려 117만 원이란 추가 지출 없이 명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장기수선충당금, 경매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시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질의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아파트를 경매...
blog.naver.com
https://m.blog.naver.com/graudium/222248966753
장기수선충당금, 경매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해 줄 의무가 없다.
출처(Law빈훗 님의 칼럼) : https://cafe.daum.net/happy-tech/F24P/5376?svc=cafeapi 판례기사:h...
blog.naver.com
아파트 경매 명도 완료 후 청소 포 물티슈 사서 싱크대 쪽과 방바닥 쪽 열심히 닦고 난 후 모습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지만 어서 팔려서 수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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